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2009년 12월 1일~2010년 3월 3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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