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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기자수첩

[기자 수첩] 중고자동차 가격이 웃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8.

자동차관리법 대체법안, 매매업자들 불만 고조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보고 관련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 불감증, 특정 규제강화, 사장자율 저해 등을 담고 있다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를 인정할 수 는 없지만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갑자기 특정 자격자가  중고자동차 가격을 산정한다고 한다. 신차가격도 아니고 중고자동차 가격을 특정 자격자가 산정한다고 다들 웃긴다고 수근 거린다.

그 동안 중고차가격은 매매단체가 각종통계 그리고 선진국 등의 가격산정 기법 등을 동원해 무리 없이 산정해 왔다. 신차가격 산정은 어찌 보면 쉽다.

중고차가격산정은 수많은 통계와 경제지표, 축적된 글로벌 데이터가 시장원리와 접목되어야 가능하다. 중고자동차의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원리이다.

이는 다수의 고객과 판매자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동차의 성능상태만 갖고 결정한다면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의 가격은 판매시점에서 내부적 요인(자동차상태)과 외부적 요인을 평가해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출고시, 매매시 소비자 선호도, 리콜정보, 각종 글로벌 통계 데이터 등을 참고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더해져 결정되므로 특정개인의 산출해 내기는 어렵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소비자 보호에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시장경제원리 따라 중고차 가격을 메겨져야한다.

이번 국토부의 50년 만에 획기적이라는 자동차제도 개혁방안은 특정자격자가 중고차가격을 산정하도록 못 박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특정 자격자가 중고자동차 가격을 산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곡된 중고자동차 가격산정은 엄청난 매매시장의 혼란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거래는 허위매물, 유인매물 등 악순환이 더해져 건전한 매매시장육성에 위기를 몰고 올수 있다.

현재 매매 시장은 인력구조의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동안 자동차산업에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중고자동차 정책은 건전한 매매시장 육성에 찬물을 끼얹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혼란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관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