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부패 신고자 보상금 역대 최고액 지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8.

권익위, 비리사건 신고자에 3억 7천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A시의 발주를 받은 모건설회사가 44억 7천만여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편취한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 7,100만여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금액이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 B건설(주)의 현장소장 등은 도로면 절개시 측벽 붕괴를 막기 위한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A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 7천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청 수사 결과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B건설(주)은 부당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이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