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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소비자문제 “1372”로 해결하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3.

‘이사화물 표준약관’ 사용하는지 확인필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일명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2010년의 상담전화 응답률이 83%로서 2009년 소비자원 상담센터의 응답률 3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소비자 주의품목을 2010년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들은 다가오는 봄철에 이사서비스업, 자전거 등 레저용품, 세탁서비스업, 자켓·점퍼류 등의 품목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사서비스에 관한 2010년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263건이었으며, 봄철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사업자의 부주의로 이사 중 물품이 파손·훼손·분실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사례1≫ 조모씨(30대)는 이삿짐이 정리된 이후 식탁의 대리석 상판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가구 판매점을 통해 대리석 상판가격을 확인해본 결과 300,000만원이 라고 하여 그 금액을 보상해줄 것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100,000원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했다.
≪사례2≫ 윤모씨(30대)는 포장이사비 250,000원 및 청소대행비 21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소비자는 이삿짐의 규모를 고려하여 2.5톤 차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1톤 차량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사 당일 사업자는 에어콘 및 세탁기 청소비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삿짐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1톤 차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150,000원을 더 요구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운송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