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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문정비서구지회 시정명령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 18.

일부회원 제명조치 공정거래 위반
대구광역시전문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영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구지회 일부회원을 제명 처리했는데 이에 제명된 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빚어진 일인데, 이 내용을 공정위가 심의한 결과 조합의 행위(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위반)가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된 내용을 사실을 기재하여 제명된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