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회원 제명조치 공정거래 위반
대구광역시전문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영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구지회 일부회원을 제명 처리했는데 이에 제명된 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빚어진 일인데, 이 내용을 공정위가 심의한 결과 조합의 행위(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위반)가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된 내용을 사실을 기재하여 제명된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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