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급대행제도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 제도와 관련해 업체선정시 공개경쟁제 도입, 대행기간 명시, 발급수수료 시·도지사 인가 등 책임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구랍 24일 권고했다.
자동차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가격경쟁이 없고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아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고, 발급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최대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2000년 1206만대이던 자동차 수는 지난해 1732만대로 늘어났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2009년 현재 약 267억원 규모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대행업체 지정방법, 대행기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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