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디젤승용차 2차종(C220 CDI, E220 CD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히터가 내장된 연료필터의 접합부에서 누유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2006년 7월 1일∼2010년 10월 31일 제작해 수입한 C220 CDI 573대와 E220 CDI 794대 등 13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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