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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시한 연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2. 20.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 입법안을 심사하여 심의 의결 하였다.

위 내용에는 내년 4월 30일로 일몰 되는 택시연료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1년 8개월 연장된는 안도 포함되어있다.

이는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지원하기 위함이고 세부적으로는, 면제액이 ℓ당 현재의 185원에서 23원으로 축소되고 유가보조금은 ℓ당 현재 36원에서 198원으로 확대해 택시용 LPG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ℓ당 221원으로 유지 된다.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 LPG 세제개편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감세대상 축소 기조와 함께 타 운수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 이라는게 기재위의 설명이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