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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경기도 용달협 대의원선거 무효소송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2. 13.

모든 분쟁 법원판결 따라 종식 될지?
“지난 2월 2일자 공고로 시행된 경기용달협 대의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유성록 외 4명은 경기용달협 “제12대 대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 개정한 선거 규정은 민주 역사상 유래 없는 탈법으로 개정하여 전직 임원들에게 참정권(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집행함으로써 협회원의 유일한 권리인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선거는 명백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라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 제기했다.
유성록 씨에 따르면 “2월 1일 긴급이사회에서 구제되어 당시 부이사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원해씨는 개정한 대의원 선거 규정을 적용해 제12대 대의원 의석을 장악한 뒤 곧이어 대의원총회에서 자신을 복권시켜 준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고 자신이 이사장이 되었다” 는 것이다.
법원이 김원해 씨의 손을 들어 대의원 선거가 유효로 판결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이 그대로 인정된다. 모든 분쟁이 끝나고 경기용달협회는 김원해 이사장 체제로 간다. 그런데 대의원 선거가 만약 무효로 판결되면 대의원은 없는 것이 되고 이후 유령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김원해 이사장 체제도 없는 것이 된다.
지난 7일 103호 법정에서 1차 심리가 열렸다. 2차 심리는 1월에 열린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