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주유소 간 계약 새 모델 제정
앞으로 주유소들이 폴 사인과 관계없이 값싼 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판매(혼합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혼합판매는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 정유사의 상표(폴)를 달고 있으면서 타 브랜드 정유사의 정품제품도 함께 취급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4대 정유사(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에 대해 시정조치 한 이후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주유소가 폴사인 제품만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 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주유소가 혼합판매 계약을 하고자 할 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유사 측이 주유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주유소들은 다른 정유사의 값싼 현물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입·판매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도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Best Practice)으로서의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11월 30일 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향후 공정위는 정유사-주유소간 거래 협상시 동 기준이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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