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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택시내 CCTV 사생활 침해 우려 차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2. 13.

행안부,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가능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택시 내부의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 내용을 반영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