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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반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0. 12.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8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 대한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납처리,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 감면 및 등록수수료 부과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허가 등록관청에 이를 반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 2,000원)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확정되면 금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