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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대기업, 중소기업 납품단가 함부로 못 깎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0. 4.

‘단가협의 신청권’ 첫 인정…감액사유 입증해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처음으로 인정된다.
또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여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인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표권을 갖고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간 개별적인 단가조정 협의만 인정돼 중소기업이 사실상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쥐어짜기’ 외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서면조사에 나선 뒤 혐의가 드러난 유통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화·보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