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추진
-초미세입자 폐질환이나 심혈관계 악영향
먼지입자가 매우 작아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 전망이다. 환경부는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미세먼지인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신설을 위해 관계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PM(Particulate Matter)2.5는 직경 400분의 1 mm 이하의 먼지입자를 말한다. 2015년 시행 예정으로 마련되는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은 50 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해 놓은 3단계(약·중·강) 목표 중에서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현행 PM10의 대기환경기준도 중간단계에 해당)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한정하여 기준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하여 박힘으로써 폐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거나 일부는 주변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하여 심혈관계(心血管系)에 부담을 줘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PM2.5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도에 이미 환경
기준을 신설(일 65㎍/㎥, 연간 15㎍/㎥)하였고 2006년도에 하루(일) 기준을 35㎍/㎥로 크게 강화한 바 있다. 일본도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현재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PM2.5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숯을 만들 때나 숯불고기구이, 화목난로 그리고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잔재물과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신설이 즉시 어떤 규제나 의무사항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는 향후 PM2.5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동 측정·추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사업체의 청정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PM2.5를 2차적으로 만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숯가마, 화목난로 등은 홍보나 계도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목재연소 등의 생활 배출 시설도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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