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송&물류

과적차량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0. 4.

도로법령,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상향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지난 9월 23일부터는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과적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서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