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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관리 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14.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 추가 신설
환경부는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했다.
둘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후 일정규모(10%) 미만의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했다.
넷째, 평가 후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평가과정에서 생태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