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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투찰수량,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철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14.

11개 아스콘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및 11개 아스콘제조사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 2월에 실시한 아스콘연간구매 경쟁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
관련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2월 27일~2007년 2월 28일에 각각 실시한 아스콘 연간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관수아스콘 구매는 2006년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07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투찰가격과 관련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1개사는 최저가격을, 조합은 최고가격을 투찰하기로 정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입찰담합을 통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시와 유사하게 투찰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