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제정
대중교통 육성지원 확대 ...융·복합형 교통산업 집중육성
교통낙후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증대되고,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법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 제정을 통해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성, 사업영역 협소성 및 낙후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교통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지자체는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권(국민이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해 이를 국민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셋째, 서민교통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최저교통서비스(국민이 건강, 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미달 지역은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해 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 오지, 낙도 주민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 위주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대중교통사각지대를 선정해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도시 상업지역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해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허용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를 본격 확충하기 위한 BRT 구축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용 수요가 부족한 벽오지 등에 대해 커뮤니티 버스, 예약형 버스 운행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다섯째,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 및 낙후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통산업간 △교통산업과 다른 산업 간 결합과 복합형태의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교통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운송+철도운송+터미널+물류사업 및 운송+유통+정보통신 등 IT+관광 레저사업이 결합된 신사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 돼야 하고, 기타 요건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융·복합형 교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출연 및 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우선입주, 연구개발(R&D)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했다.
법안은 또 국민의 교통문화 진흥을 위해 일정 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하고, 복합환승센터·철도역 등 교통시설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교통산업협의회 등 교통사업종사자의 권익향상 장치를 마련하고, 조세감면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을 정립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교통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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