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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車 보험정비요금 재계약 저조로 불만고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30.

정비업계, 정비업체만 피해 손보사는 뒷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지난 6월 19일에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비사업체의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계약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보험대책위원회를 열어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연합회에서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된 후 손해보험사측에 공표금액과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체와의 조속한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평균 계약율은 15%이며, 계약금액도 요금공표 최저금액인 21,553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손해보험업계의 횡포에 대해 정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율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이 지연되면 손보사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정비요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정비업체만 피해를 입으므로 손보사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반대급부의 이익만 노릴려고 한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손보사측의 횡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들 모두가 고장난명(孤掌難鳴)의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업체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단결되야 해결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비업체 보험담당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요금공표 최저금액으로 정비사업체에 재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정비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을 회피하는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한 정비사업체를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에서는 각 시도조합의 계약현황과 보험사의 횡포사례 등을 파악하여 손해보험사측에 조속한 계약체결을 재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계약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 신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