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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정비업체 제조업부분 특별세액 감면 받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30.

업체당 약 30%~50% 세액 특별 혜택 전망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늘어날 전망 알려졌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국세청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정비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을 수리업으로 적용받던 종전의 5/100가 아닌 제조업을 적용한 30/100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여 제조업부분에 대해 30/100으로 적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리업에 국한되어 분류되어 있던 자동차정비업을 통계청 건의 등을 통해 판금, 도장작업을 비롯한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시키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체는 제조업을 추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받고 있다.
정병걸 회장은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지 않은 정비업체에 대하여 제조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받아 제조업부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30/100을 특별감면 받을수 있도록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체는 업체당 약 30%~50%정도의 세액을 특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노력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정비사업체의 원가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말했다.

/ 신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