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선거규정 적용, 송기범 체제 정상화 될 듯
-의사봉 빼앗아 가며 회의진행 방해 무산-
-고소고발 제기 사법기관 무혐의처리 패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오는 8월30일부터 9월3일에 걸쳐 제12대 대의원 선거를 재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7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화해조서에서 “2010년 2월 1일 개회한 이사회에서 한 대의원선거규정 개정결의 및 이사장선거규정 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용달협은 “이사회결의 무효재판 및 후속 대책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차례 이사회를 열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지난 6월 25일 이사회는 김원해 측 이사들이 불참해 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지난 7월 22일 이사회는 김원해, 김영묵 등 무자격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빼앗아 가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 무산되었다.
8월 5일 용역 인력을 배치해 자격이 없는 자는 참석하지 못하게 회의 장소를 통제하는 등 어렵사리 이사회를 재소집한 결과 이사 15명이 참석해 결원지부장 임명 및 해임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개정 전 대의원 선거 규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 전 선거규정으로 선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과거 협회 및 임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 및 패소한 사실이 있거나 다수 회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 비방하는 등 협회 질서를 문란 시킨 사실(2회 이상)이 없는 자”로 되어 있는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자격 때문에 김원해, 김영묵 등은 입후보 할 수 없다.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김원해는 과거 협회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 고발을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린 판결문의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1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김원해는 이사로 선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이사장에 피선될 자격이 애초 없었으며 그에 따라 김원해가 주도한 이사회는 애초 무효” 라는 것이다.
또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한 김원해가 앙심을 품고 당시 자신이 싸웠던 협회의 대의원이나 이사 또는 이사장 등으로 재임하였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각종 규정들을 개정했던 이사회도 당연히 무효” 라는 것이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치룬 지난 12대 대의원 선거는 실제로 무효로 확인된 대의원 선거규정 때문에 “26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애시 당초 출마 자체를 못하거나 당선 취소” 되는 등 회원들의 참정권을 심하게 제한받았던 선거로 나타났다.
이번 법원 판결은 성남의 최xx 회원이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그는 “뒤늦게 김원해와 김원해를 추종하는 이사들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만행을 알고서 지난 3월 10일 경 김원해를 지명 철회했다.
그러나 협회가 김원해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의 반대가 거세어 개악된 선거 규정들의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청구 취지에서 설명했다.
아직도 김원해 측은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고자 법원에 대의원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한 상태여서 경기용달협은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지난 2월 1일 송기범 이사장의 지명으로 부이사장이 된 김원해가 자신을 지명해 준 이사장을 오히려 직무 정지시키고 또 폭행하면서까지 진행해 왔던 비상식적인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곧 송기범 이사장 체제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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