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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버스운전, 자격 취득해야 할 수 있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16.
유가보조금 부정수령하며 1년 지급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토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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