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송&물류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철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9.

서울택시 4개업체  적발, 22명 불구속
택시 서비스 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 운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서울지방결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급기사 19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브로케에게 택시 97개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브로커가 1인당 1일 10만원씩 수금한 매월 230만원 상당의 도급 대가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를 통해 도급택시를 운행해 왔다.

불법행위 위장을 위해 급여장부와 운행기록 서류를 이중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명백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조(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도급기사 196명의 상당수가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도급기사는 10여년 전 택시운행 중 여성 강도·강간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 도급택시는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택시업계도 자체 내부 고발제도를 두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