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에 총 1억2천여만원 소음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에게 1억2천8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로부터 1996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약 30m 인접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약 77m 연접하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겹쳐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참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2002.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이다. 노선확장으로 자연히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자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으나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2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확장(2002년 12월) 이후 기존의 방음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소음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배상액의 90%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6차선)’의 관리주체인 성남시에게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 정하여 피해배상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평가된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은 2억6천만원이었으나, 아파트 입주 시에 기존 도로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 피해를 인지한 점을 감안하여 50% 감액한 총 1억2천8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도로관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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