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장 지명권자인 이사장 원칙적인 해임권도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이하 법원)는 경기용달협회(이하 협회) 전 부이사장 김원해에게 부이사장 직을 해임하고 기타 겸직하고 있는 나머지 직책(인수위원장, 전무이사 직무대행, 대의원선거관리위원장)도 모두 해임한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법원은 김원해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김종원 부이사장 서리 임명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지명에 의해 취임하며 이사장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자인바, 그렇다면 부이사장의 지명권자인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부이사장의 해임권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명권자인 이사장이 부이사장을 해임함에 있어 반드시 탄핵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원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김원해를 부이사장에서 해임한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김원해의 사건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1일 송기범 이사장의 지명을 받아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원해가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일부 이사 및 감사들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뒤 기타 안건에서 송기범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의, 가결을 선포하고 또 이사장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면서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건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법원은 결론에서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 잠정적 처분인데 김원해의 경우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고 3명의 판사 연명으로 결정해 사실상 이번 사건은 김원해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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