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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앞두고 난항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28.

-노측, 최저임금 생계 안정 찾아야
-택시업체 측, 심각한 경영난 우려
경기도 택시업계가 오는 7월 1일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200여 택시업체는 택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급 411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수원의 모 택시업체의 경우 “현재 사납금 입금 시 월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3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심각한 경영난을 우려했다.
업체 측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추가 인건비 부담요인이 발생해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현행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현재 하루 평균 사납금을 소폭 인상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급 4110원을 적용한 최저임금법을 시행해 생계 안정화라는 법 시행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택노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부 시의 경우 현행 근로 시간 6시간 40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인상해서라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자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10~30여 차례나 노 사간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노 사 모두 임금협상 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남 일부 시의 경우 업체 측이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발생될 심각한 경영난을 우려해 택시 기사 1000명에게 ‘해고 예정 통지서’를 보낸 반면 노조 측은 “경영난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 며 맞받아치는 등 마찰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택시관련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리 사납금 인상이나 급여 인상 등 노 사간 임금협상을 해 왔다면 지금의 진통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 이라며 노사 모두를 비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