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법”「수도법」개정·공포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정을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10. 5. 25일 공포·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수도법」개정을 통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月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다.
/ 서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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