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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국민 신문고 빈발 민원 22건 개선책 점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14.

제도보완 · 시스템 개선 · 홍보강화 등 자구책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1/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중에서 동일한 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50건 이상인 빈발 민원을 검토해 22건의 빈발민원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실적을 점검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빈발 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민원과 의료분쟁 해결 요청 민원, 여성부의 아이 돌보미 사업 민원,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 민원, 노동부의 근로자 수강 지원금 관련 민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민원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22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총 9건) ▲ 시스템을 개선하고(총 5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총 4건) ▲ 컨설팅을 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총 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빈발민원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환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해당 부처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