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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경량항공기 등 불법비행 특별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14.

최대 이륙중량이 600kg이하인 경량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레저용 비행 장치의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조종자의 안전 수칙을 어기는 불법 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6월 12일(土)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비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는 불법 비행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량 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및 조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