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4개 업체제품 인증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회전 제한장치” 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19일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신청한 (주)루프(대표 박찬호 / 김선욱), (주)태호테크놀로지(대표 신민호), (주)이룸지엔지(대표 최규훈 / 김문섭), 동선산업전자㈜(대표 김정규) 업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각각 공회전제한제치 제품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엔진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로 그 동안 지자체별로 시범 부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탄소 녹색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공회전 제한장치는 그 동안 인증 없이 지자체가 공급받아 설치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인증으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은 ▲차량이 정지 및 제동이 된 후에 엔진이 정지될 것 ▲ 차량 정지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엔진이 정지될 것 ▲차간거리 좁히기와 같은 상황에서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제동장치용 공기압이 설정 값 이하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야간에 엔진 정지시 차량 식별을 위한 등화 시스템을 유지할 것 ▲시동모터 사용회수가 일정수준 이상시 경보 발생 기능을 갖출 것 ▲ 공회전 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엔진 재시동시 고에너지 소비 보조장치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 ▲ 공회전 정지 시간 실시율 저장 및 표시 기능을 갖출 것(또는 원격으로 상기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출 것) ▲5분간 정차 시와 같이 장시간 정차시 경보 발생 기능을 갖출 것 ▲일정 경사로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것(다만,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경우, 장치 작동 가능) ▲대도시의 도심지 주행모드를 반영하여 200km 이상을 실차주행 하였을 때 장치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 등으로 되어있다.
/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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