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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탄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7.

교통환경연구소, 4개 업체제품 인증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회전 제한장치” 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19일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신청한 (주)루프(대표 박찬호 / 김선욱), (주)태호테크놀로지(대표 신민호), (주)이룸지엔지(대표 최규훈 / 김문섭), 동선산업전자㈜(대표 김정규) 업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각각 공회전제한제치 제품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엔진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로 그 동안 지자체별로 시범 부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탄소 녹색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공회전 제한장치는 그 동안 인증 없이 지자체가 공급받아 설치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인증으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은 ▲차량이 정지 및 제동이 된 후에 엔진이 정지될 것 ▲ 차량 정지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엔진이 정지될 것 ▲차간거리 좁히기와 같은 상황에서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제동장치용 공기압이 설정 값 이하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야간에 엔진 정지시 차량 식별을 위한 등화 시스템을 유지할 것 ▲시동모터 사용회수가 일정수준 이상시 경보 발생 기능을 갖출 것 ▲ 공회전 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엔진 재시동시 고에너지 소비 보조장치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 ▲ 공회전 정지 시간 실시율 저장 및 표시 기능을 갖출 것(또는 원격으로 상기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출 것) ▲5분간 정차 시와 같이 장시간 정차시 경보 발생 기능을 갖출 것 ▲일정 경사로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것(다만,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경우, 장치 작동 가능) ▲대도시의 도심지 주행모드를 반영하여 200km 이상을  실차주행 하였을 때 장치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 등으로 되어있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