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공고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친화형 도료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환경친화형 도료의 전국확대 보급정책 도입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형 건축ㆍ자동차보수ㆍ도로표지용 도료”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법적근거 규정 마련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ㆍ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확인 관리하도록 했다.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검사업무와 검사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을 공급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ㆍ공급ㆍ판매의 중지에 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했다.
'교통환경 > 교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안전 G-20 성공적 개최 MOU (0) | 2010.06.07 |
---|---|
인천경제자유구역, 운북 복합레저 단지 (0) | 2010.05.26 |
덤프트럭 교체 시 규격제한 폐지 (0) | 2010.05.26 |
택시운전 자격시험 온라인으로 본다 (0) | 2010.05.26 |
도로교통공단, 국산차량 충돌실험 실시 (0) | 201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