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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환경친화형 도료보급 전국으로 확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5. 26.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공고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친화형 도료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환경친화형 도료의 전국확대 보급정책 도입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형 건축ㆍ자동차보수ㆍ도로표지용 도료”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법적근거 규정 마련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ㆍ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확인 관리하도록 했다.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검사업무와 검사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을 공급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ㆍ공급ㆍ판매의 중지에 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