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손쉽게 안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되는 차령 7년 이상 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함으로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밝혔다.
협회 김영기 센터장은 조기폐차제도 시행이후 조기폐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2010년 2월경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협회를 조기폐차를 위한 절차 대행자로 지정하였고, 종전에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업체에서 발급하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가 형식적으로 제출된다는 지적이 있어 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협회에서 운행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개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제7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인천/경기도가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업무를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9월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배정토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처리하는 전문폐차장의 재활용률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우수한 폐차장을 고루 선정하였으며, 실제 조기폐차는 차량소유주에게 2~3개 폐차장을 알려주고 이중 1개소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가까운 지역의 폐차장을 이용토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의 은평구 등은 고양, 파주소재 전문폐차장으로, 성동구 등은 남양주소재 폐차장으로 알려주고 있으므로 서울의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신청할 경우 남양주 소재에서 폐차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차량소유주가 웹상에서도 조기폐차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소유주가 더욱 편리하게 조기폐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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