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일반도로 시범운행 실증사업에 저속전기차를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충전인프라가 구축되는 대로 저속 전기차에 대한 공공기관 시범보급 대상여부는 충전성능 및 소요시간, 주행거리, 충전횟수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3일 CT&T사 e-ZONE에 대하여 환경인증서를 발급했다. CT&T사에서 개발한 저속전기차 (e-ZONE) 환경인증 신청(3.12)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의 기본성능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시험, 소음시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등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 환경인증서를 발급하였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환경인증서에는 1회 충전주행거리 : 31.2km(12.2℃), 주요부품 보증기간 : 축전지(납축밧데리) : 1년 6월, 충전기 : 2년, 전동기 : 3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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