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참여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위한「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환경부가 지난 26일 밝혔다.
시설관리기준은 굴뚝이 아닌, 공정,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시설관리기준이 공정·설비 등 사업장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복안이다.
정유사에서도 정책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목)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정유사 모 팀장은 “환경부에서 정책수립 초기부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환경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과학원 연구관, 환경공단 팀장, 석유협회 팀장 및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팀장들로, 주로 각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조명훈 기자
'교통환경 > 교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제안 확대 (0) | 2010.05.04 |
---|---|
전기차 실증사업 저속 전기차 포함 (0) | 2010.05.04 |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당선 (0) | 2010.05.04 |
택시 도급제 양성화방안인 파견업허용 반발 (0) | 2010.04.27 |
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0) | 201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