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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운전 종사자 자격제 → 교육 이수제로 건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5.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인력수급 경쟁력 약화우려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은 입법 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험을 통한 자격증 획득에서 교육이수를 통한 자격제도로 바꾸어 줄 것을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에 건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신규 자격증제도로 인하여 전세버스업체의 운전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업체에 피해가 우려되어 건의한 것이다.
중앙회는 28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시험에 의한 자격증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직업선택권에 제한을 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확실함에 따라 시험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일정 교육의 이수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회는 관광진흥법 제13조에 의해 교육이수로 자격을 취득하는 ‘국외여행 인솔자’ 제도 등에서도 선례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정 교육에 ‘운전예절’, ‘응급처치’ 등의 항목을 추가 하여 운전자가 탑승자의 안전과 불편처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업에 대한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건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외국인 관광객 운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줄 것도 건의했다.
또 부칙조항으로 되어있는 기존 운전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업계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