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달 28일 수원지법에서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열렸다.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요지는 “지난 3월 29일 경기전세버스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홍 이사장은 직영업체라는 이사장 선출자격 요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이며 효력정지로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 는 것이며 이에 대해 답변 요지는 “직영업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투표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등 여러 이유로 이사장 선출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는 것이다.
담당 판사는 가처분 신청 심문을 이 날로 종결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쌍방이 추가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고 2주가 지난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이사장은 “이 전부회장과 합의할 수 없었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이 전부회장 측에서 이사장 사퇴 외에는 합의가 없다고 했다고 해 결렬됐다고 했다.
이 전부회장 측도 “사퇴 외는 길이 없다” 고 말하고 지입 금지법이 준수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했고 야합했던 것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진 쪽에서 본안 소송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다 추후 김의엽 연합회장의 책임 부분이 거론될 것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직무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직영과 지입의 문제는버스나 화물업계에 항상 있어왔던 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고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지입금지규정이 상당 부분 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업계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세업계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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