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이후 승차거부 신고 80% 감소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던 승차거부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1개월간 롯데호텔, 울산대공원 동문, 일산해수욕장 등지에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암행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8건) 대비 43.8%가 감소한 27건, 승차거부는 12건에 비해 무려 80%가 줄어든 단 3건에 그치는 등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울산시 단속반이 이 기간 적발한 불법행위 건수는 승차거부 10건, 버스정류소 내 질서문란 행위 60건 등이며, 적발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소속업체에도 그 책임을 물어 강력히 경고하고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철저한 운수종사자 관리를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택시업체·택시조합·교통시민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해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획기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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