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차량 등록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채권조례를 개정하여 채권매입 요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가 4월 26일에 열리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민들의 차량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액 감소로 시민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6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 차량의 채권매입요율이 4%로, 2000cc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시 채권매입액이 6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은 507천원(채권구입후 은행에 87%로 되팔경우)이 줄어든다.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와 함께 자동차등록시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 조례도 매입요율을 도시철도 채권매입요율과 동일하게 인하 할 예정이며, 인하된 채권요율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모빌리티 > 전기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자원 수집협의회 지부 기능상실 (0) | 2010.04.27 |
---|---|
국내최초 모노레일 “월미 은하레일” 안전 (0) | 2010.04.27 |
대구시, 토탈소프트뱅크 투자유치 MOU (0) | 2010.04.13 |
부산시, 시내버스 CNG로 전면교체 (0) | 2010.04.13 |
경기전문정비1조합 순회 이사회 개최 (0) | 201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