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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13.

SI업체 담합행위 과징금 총2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 3일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의 요청으로 지에스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엘지씨엔에스가 낙찰받은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기존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첨단 IT기술을 접목, 실시간 교통상황을 수집·분석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지씨엔에스 7억1600만원, 지에스네오텍 8억5800만원이다.
이번 담합은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서울시에서 입찰참여업체들간의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 위원회에 담합여부 조사를 의뢰해 와 조사에 착수 했다.
입찰참여업체인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의 차이도 거의 없다.
조사의뢰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는 낙찰자인 엘지씨엔에스와의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위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 서도 추가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이후, 엘지는 들러리참여 조건을 변경하여 지에스가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에스에게 “20억 수주(1억 4천만원 이익) 보장 + 타 사업 공동제안 , 설계보상비 1억 보상”등을 주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한 사건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이제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넓게는 국내 IT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