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체 담합행위 과징금 총2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 3일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의 요청으로 지에스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엘지씨엔에스가 낙찰받은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기존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첨단 IT기술을 접목, 실시간 교통상황을 수집·분석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지씨엔에스 7억1600만원, 지에스네오텍 8억5800만원이다.
이번 담합은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서울시에서 입찰참여업체들간의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 위원회에 담합여부 조사를 의뢰해 와 조사에 착수 했다.
입찰참여업체인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의 차이도 거의 없다.
조사의뢰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는 낙찰자인 엘지씨엔에스와의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위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 서도 추가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이후, 엘지는 들러리참여 조건을 변경하여 지에스가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에스에게 “20억 수주(1억 4천만원 이익) 보장 + 타 사업 공동제안 , 설계보상비 1억 보상”등을 주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한 사건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이제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넓게는 국내 IT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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