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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13.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2010년 1월 4일~1월 22일)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버스 안전 및 서비스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버스 안전사고의 감축은 물론 버스 운송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대책의 조기 이행을 위해 이번 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