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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본격 스타트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13.

지식경제부는 금년 4월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녹색인증제의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역 테크노파크(TP)와 연계, 지난 6일부터 12일 까지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녹색인증제는 작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한 이후, 공청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 중이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하여, 적격 투자대상 제시를 통해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인증의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 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분야로서,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써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