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이삿짐 반입 혼다자동차 결함시정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24.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혼다자동차를 이삿짐, 병행수입(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수입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다자동차와 협의하여 결함을 시정(무상수리)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밝혔다.
 결함내용 및 시정(무상수리) 대상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4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차종(피트) 2대등 총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므로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우편통지, 무상수리) 하기로 한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무상수리) 받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