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혼다자동차를 이삿짐, 병행수입(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수입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다자동차와 협의하여 결함을 시정(무상수리)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밝혔다.
결함내용 및 시정(무상수리) 대상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4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차종(피트) 2대등 총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므로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우편통지, 무상수리) 하기로 한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무상수리)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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