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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실히 알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24.

 

대전전문정비 관리법시행규칙 교육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 5개구 지회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김주휴 지도 사무국장이 각 구 지회 월례회 때 시간에 맞춰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조합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시간에 구애가 없이 시행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부분정비업체로서 정비작업이 제한되는 범위에 대한 교육으로  엔진교환, 엔진분해 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외에로 한다).

 디젤분사펌프(커먼레일 형식은 제외)의 탈부착 행위 LPG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 부착 행위, 조향기어의 탈 부착 행위, ABS 및 ASR모듈 탈부착 행위,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행위,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단순 탈 부착은) 외에로 한다.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 용접, 도장 등 의 규제 대상이 이번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또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작성 및 명세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16일 유성구 지회가 마지막 교육이 된다. 특히 28일 (일요일)은 중구 지회가 오전 9 시부터 중구 청사 내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