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물협회 제56회 정기총회 성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육상운송단체장 및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연익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초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운송실적 신고제,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등 업계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익 이사장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예방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개정 철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를 넘기면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그간 노력의 결과” 라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법 개정 반대의 의지가 분명히 관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연익 이사장은 이날 총회를 계기로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업권이 더욱 발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특별회비 적립금의 사용여부와 협회비 징수규정에 따른 회원의 제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 이 날 총회는 조근형, 전한식, 안형섭 회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는데 4명이 경기도지사장상, 9명이 연합회장상, 7명이 이사장 모범업체상을 수상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특별회비 적립금의 사용여부와 협회비 징수규정에 따른 회원의 제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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