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대행자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등록령』 일부을 지난3월4일 개정 공고했다.
금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자동차 등록사무대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등록민원신청, 사용자 등록 및 등록원부 작성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정보시 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IT 선진국에 걸맞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ㆍ도간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조회 등 업무편의 제공이 기대된다.
/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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