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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이삿짐 도요타 차 리콜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2. 9.

국내 판매 도요타 차 가속페달 문제없어
국토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삿짐으로 들어온 도요타 자동차(444대)에 대하여 도요타 한국법인과 협의해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한 국내 판매된 동일 차종의 결함여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도요타는 최근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가속페달 원상복귀 미흡에 따른 결함으로 2차례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1차 리콜은 운전석 바닥 매트 간섭으로 가속페달이 미복귀되는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12차종 535만대가 리콜 대상이며 지난 2009년 10월 5일 미국에서 리콜을 결정하였고 이후 대상 차종을 추가한 바 있다.
도요타 12차종은 렉서스ES, 렉서스IS, 아발론, 캠리, 프리우스, 타코마, 툰드라, 하일랜드, 코롤라, 벤자, 매트릭스, 포티악바이브 등이다.
2차 리콜은 가속페달 복귀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8차종 230만대가 대상이며 미국에서 2010년 1월 21일 리콜이 결정되었다.
8차종은 라브4, 코롤라, 매트릭스, 아발론, 캠리, 하일랜드, 툰드라, 세과이어이다.
그간 일본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입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리콜관련 중간조사결과(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1차 리콜 사유인 가속페달이 고무매트에 끼여 복귀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에 판매시 도요타 자동차에 장착된 매트는 카페트 매트로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장착된 고무매트와 서로 달랐으며 카페트 매트의 경우 가속페달의 원상복귀를 저해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무매트 교환 외에 가속페달 형상변경, 바닥표면변경 등을 추가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 측과 공조하여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유리 누전과 관련한 혼다자동차(피트)와 관련하여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리콜이 필요한 자동차는 모두 9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고 혼다 국내법인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