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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법인택시-개인택시 균형발전 기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2. 9.

경기도 택시조합 53회 정기총회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심재천)은 2010년 2월 29일 오전 11시 수원 삼풍가든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했고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에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라는 기준을 삭제함으로 개인택시증차억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총량산정 기준은 선심성 증차를 억제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고 말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2010년도 사업계획서(안)에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개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차령 연장 신청기간 및 차령제도 개선, 차량 대체 등록기간 연장, 대리운전법 법제화 추진, 개발제한 구역 내 택시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택시운성사업에 따른 벌점제 개선 등 8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세제 개선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 ▲서비스 환경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 ▲최저임금제 대응을 위한 노무활동 강화 ▲단체기능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을 사업 목표로 내세웠다.
심재천 이사장은 그간 일부 조합원들의 왜곡된 불신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소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이러한 현실이 참담하고 쓸쓸하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28개 세부항목의 2010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