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조합 53회 정기총회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심재천)은 2010년 2월 29일 오전 11시 수원 삼풍가든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했고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에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라는 기준을 삭제함으로 개인택시증차억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총량산정 기준은 선심성 증차를 억제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고 말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2010년도 사업계획서(안)에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개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차령 연장 신청기간 및 차령제도 개선, 차량 대체 등록기간 연장, 대리운전법 법제화 추진, 개발제한 구역 내 택시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택시운성사업에 따른 벌점제 개선 등 8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세제 개선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 ▲서비스 환경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 ▲최저임금제 대응을 위한 노무활동 강화 ▲단체기능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을 사업 목표로 내세웠다.
심재천 이사장은 그간 일부 조합원들의 왜곡된 불신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소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이러한 현실이 참담하고 쓸쓸하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28개 세부항목의 2010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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