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오염 저감, 실내공기질 개선 기대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보수·건축·도로표지용 도료(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환경부가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각종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오존(O3) 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오존발생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여 도료 제조업체의 제품관리 지역적 이원화, 규제의 형평성 및 비수도권용 도료를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존(O3) 주의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도료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실태조사,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전국 확대는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료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도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오존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 된다.
환경부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확대 설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친환경 도료가 확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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